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내집 마련’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청년들은 더 그렇다. 특히 수도권엔 평생을 일해도 구매할 수 없을 만한 금액대가 즐비해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거래 방식인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나서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월세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마련하는데, 청년들의 주건 안정성을 위한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를 알아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기준 1989년부터 2005년생까지의 19~3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월세 지원금으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의 주도로 실시되는 복지사업이다. 해당 제도에 선정되면 한 달에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여타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먼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월세여야 하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청년 본인이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 

신청 기한은 내년 2월 25일까지로 그 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들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제외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혜택받을 수 없다. 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는 수혜가 종료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월세를 지원받을 때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한다. 또 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지원받는 도중 혼인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여전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요건이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한 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요건이 부합한 대상자라면 확인하고 혜택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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