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 면제...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9.1% 하락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 환경부
-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질개선 관련 연구 등에 실측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 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위험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피낭류란,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로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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