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2월 둘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증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12월 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약 26,000마리, 6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되었다.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하여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양수산부
-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한다

12월 10일(일)부터 12일(화)까지 3일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제8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 과학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제 포럼으로, 매년 정부 관계자와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Great Transition: Navigating New Arctic)‘을 주제로 개최되며, ▲10일(일) 소통의 날(개회식 포함), ▲11일(월) 지식의 날, ▲12일(화) 지속가능의 날 등 분야를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발표를 듣거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권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정부는 첫째 날 개회식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