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1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인지도 또한 6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비양육자 평균 44.3%로 나타나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동물보호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반려견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4%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제도,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아 ‘펫티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유실·유기 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1년간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환경부
- 라쿤 등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 달...업계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앵무, 거북, 도마뱀 등 환경부 지정 종을 전시하는 경우, 과학관 등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주의 단계로 변경

지난 16일(화) 14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변경하였다.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저수온 특보 해역인 서해 연안(내만 포함)의 수온이 주의보 발표 기준인 4℃보다 높게 유지되고 1월 20일경까지 현재 수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1월 16일(화) 14시부로 서해 연안에 발표되었던 저수온 주의보를 저수온 예비주의보로 대체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예측 7일 전 → (주의보) 수온 4℃ 도달 또는 도달 예측 → (경보) 수온 4℃ 3일 이상 지속]

현재 바닷물 수온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나, 한파로 인해 수온이 다시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경되는 저수온 특보 상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니,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수온정보를 꼼꼼히 챙겨 겨울철 양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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