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1월 넷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힘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해양수산부
- 정밀조사 확대로 연안침식 대응 역량 높인다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로 화성 궁평리 등 6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변 관측 외에 해역관측, 수심측량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침식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연안침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안정비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6곳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6곳은 화성 궁평리지구, 거제 망치지구, 경주 전동지구, 영덕 백석~고래불지구, 고성 봉수대~삼포~자작도, 고성 초도지구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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