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2-01 ~ 2024-01-03)
- 제주도에 반려견, 반려묘 장례식장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윤**
- 청원분야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청원내용 전문
지금 청원은 캐나다에 있는 공익 법인 Two Hands Chritable Society 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 청원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많은 현지인과 학생들, 한국인 유학생 및 학부형들은 모두 같은 노력을 함께 할 것이며 청원이 받아들여져 제주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도시입니다. 이런 멋진 곳에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 반려묘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법률로 허가되지 않아 삶을 마치는 순간에 쓰레기 비닐에 넣어 버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우리와 같이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선물한 반려견과 반려묘들과의 이별의 순간, 그들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되실까요?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많은 절차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동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어 그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속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물 관련 법률 제도는 과연 대한민국의 선진국 대열에 속한 만큼 발전해 있는 것일까요? 반려견과 반려묘는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과 시간을 선물한 만큼 그들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보호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직도 반려견과 반려묘들에 대한 장례식장이 법률제정이 되어 지지 않아 설립하지 못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바뀌기를 바라며, 바로 지금 그러한 법률 제정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이 하루빨리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제주도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복지 현황

지난 2008년 제주에서는 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가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개정된 조례에는 △유기동물 구조 △유기동물 보호.관리 △피학대 동물 보호·관리 △적정한 반려동물 관리 △반려문화 조성 △복지 관련시설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김

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4~2028)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1만2000㎡ 부지에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만드는 중으로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 센터에는 제2동물보호센터,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공원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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