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1-29 ~ 2024-01-01)
- 국회 법사위 변호사 자격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심사배제 등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홍**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내용 전문
국민에게 이로운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심사 지연을 겪고 결국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변리사법안은, 처음 발의된 후 수십년이 되었지만,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문턱에 막혀 있습니다.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도 법사위에 묶여 폐기될 위기입니다.

세무사와 노무사 관련 법률개정안도 변호사 자격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 내용을 다시 문제삼는 사실상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회에서는 체계·자구 검토를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조사처 등 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사위의 기형적 권한은 변호사 천하제일주의라는 아집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 거듭나도록 국회법 개정을 위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이번 1만명 돌파는 전문자격사 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 지연 등 그동안 법사위의 횡포에 억눌러 왔던 국민 모두의 바람이 표출된 것”

“남은 기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

“현재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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