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12월 18일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성과와 관계없이 2개월이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계속 받았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같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런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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