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3선·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26일 선출됐다. 그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이 탈락한 뒤 남인순(3선·서울 송파구병) 의원과 함께 결선에 올랐고, 최다 득표를 얻으며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데, 경선에 출마하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예인들에게 수억 뜯은 혐의’ 유튜버 김용호 구속영장

경찰이 유튜버 김용호(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복수의 연예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의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한편, 김 씨는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고,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했다.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같은 장소, 다른 목소리[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같은 장소, 다른 목소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종전 결정을 변경할 만한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존의 합헌 입장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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