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연휴 하루 앞두고 귀성행렬 시작... 공항도 북적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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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서울역은 귀성객으로 가득 찼고, KTX 부산행 하행선은 입석을 포함한 모든 승차권이 매진됐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실 대합실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현재 부산역을 기점으로 한 경부선 상하행선 좌석은 저녁 시간 때는 거의 매진이고, 항공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 등 휴양지로 가는 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된 상태이다.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으로 풀려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손처분 대상자 기준 완화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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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대상자 기준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재산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과표 450만 원(전·월세 1천 50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 공단은 9월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오는 12월 결손처분을 승인 처리할 예정이다. 결손처분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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