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세월호 추모 리본 [사진/Flickr]](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503/221999_438509_914.jpg)
10년 전 오늘인 2015년 4월 1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준 등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304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이 받게될 1인당 전체 수령액은 8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배상금 4억2천여만원에 국민성금 등으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3억 원과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을 합친 액수입니다.
단원고 교사는 11억 4천만 원, 40대의 성인 남성은 7억 6천, 가정주부의 경우 5억 9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구조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인근 어민들도 재산 피해와 수입손실을 감안해 배상과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배상금’의 성격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선사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