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디자인=김선희 pro | 고인(故人)의 기리는 경건한 마지막 과정인 ‘장묘’. 지금까지는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으로만 규정됐던 장묘 방식에, 최근 ‘산분장(散粉葬)’이 추가되었다. 

산분장(散粉葬)이란, 산이나 바다 등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방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4일 시행되었다.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으로만 규정됐던 장묘 방식에 산이나 바다 등에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추가된 것.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외국도 산분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이 많다. 중국 상하이는 1991년, 홍콩은 2007년 해양장사 제도를 도입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해양 산분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된 산분장. 단, 산분장은 정해진 곳에서만 가능하다. 개정법은 골분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도 자연장에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구체화했다.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이 산분장이 합법화 되면서 ‘해양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해양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 고려되었지만,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묘지나 봉안시설보다 저렴한 비용’ ‘친환경적’ ‘가족공원의 포화’ 등을 이유로 해양장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분장이 합법화 되었지만 아직 과제는 많다. 무엇보다 합법화만 되었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뚜렷한 관리감독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관련 시설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산분장 중심의 장사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23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산분장이 합법화됐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아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봉안시설 수급이 장기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제’인 산분장 관련 시설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