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디자이=김선희 proㅣ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 주거,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본다.
육아휴직 급여 증액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도 달라진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인데, 내년엔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여기에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천920만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도 내년 폐지된다.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고 사용 기간은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함께 신청 가능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육아휴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육아 여건 개선
지방공무원들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내년 첫날부터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경력 평정이나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된다.
늘봄학교 확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한 학년 늘어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교육, 특허청의 발명교육 등 16개 부·처·청과 함께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80종을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공급 규모 약 5,600개 학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먼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육아 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90일의 휴가에서 10일 늘려 100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가능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을 현행 8세(초등 2년)에서 12세(초등 6년)으로 늘렸으며, 단축 기간도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었으며,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난임 치료 기간도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정부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가정에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등을 ‘첫만남이용권’ 명목으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여러가지 교육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의 8살 생일 전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아동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금액이 상이하며, 이들 지원금은 유흥·사행·주점·사우나 등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각종 휴가를 늘렸으며, 급여와 대출요건 완화 등 재정적 지원까지 제공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좋은 평가와 함께 인구절벽 끝에 선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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