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2025년 새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초부터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부동산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 R114는 2025년도에 도입되는 주요 부동산 제도들을 지난 10일 소개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2025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며 “탄핵정국으로 내용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건축물 인증제 통합 운영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별도로 운영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출 서류 간소화와 인증 소요 기간이 2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에서 2.5억원까지 앞으로 3년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아울러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총급여액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백만원이다. 

이 외에도 청년주택드림청약 출시,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의견 수렴,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등이 2025년 연내로 계획되어 있다. 시행 기간이 연장되는 제도들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이나 시기는 추후 달라질 수도 있으니,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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