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출처/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10년 전 오늘인 2014년 11월 26일에는 전남 신안군의 한 장애인 복지원에서 지적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해온 사실이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원 운영자인 고 모 씨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라며, 정부가 ‘공공 후견인’으로 선정하기도 한 인물이었는데, 실제 생활은 평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 씨는 ‘손가락을 빨거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 2급인 11살 어린이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고, 마당에 기르던 개와 함께 개집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했고, 자신과 법인이 소유한 밭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뒤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고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남 신안군청에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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