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8-29~2024-09-29)
-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 진행단계 : 동의 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딥페이크나 성범죄물 유포로 피해자 들이 경찰을 찾아가면 가장 숱하게 듣는 말이 '텔레그램이라 못잡아요.'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성범죄자로 일상이 망가진 피해자를 국가가 저버린다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텔레그램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텔레그램 자체를 금지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혹은 그 참여자를 집요하게 찾아내어 기필코 처벌하고 신상공개 했어야 합니다. 정부가 너무도 순진하게 손 놓고 있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어서, 이에 이 청원을 씁니다.
1. 딥페이크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유포하는 텔레그램 혹은 단톡방 참여자에게도 같은 형량 적용하고 신상 공개할 것.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건이 올해에만 수십번째 발생했습니다. 지인, 학우, 심지어 재학중인 학교의 선생님에게 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그들의 일상을 망치고 추한 성적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 일반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국위를 선양한다며 뉴스에서 연일보도하는 kpop. 그 선두에 있다 할 수 있는 다수의 여성 아이돌들 또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여자아이돌 이름만 검색해도 그 뒤에 딥페이크 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는 아주 일부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규제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퍽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규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2. 텔레그램과 같이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국가적 협조를 얻어내 같은 사태가 발생할시 즉각적 조취를 취할것. 이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텔레그램을 금지할 것.
N번방 사건때도, 인하대 사건때도, 서울대 사건때도 또 한번! 텔레그램이 거론됩니다.
타국 기업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는 건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얻어낼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텔레그램측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유해 매체 혹은 유해 게임을 규제하듯, 디지털 성범죄가 마구잡이로 발생하며 이를 제대로 공조조차 해주지 않는 텔레그램 또한 규제하십시오. 동시에 그 참여자도 처벌하여 성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3. 모든 성범죄에 관하여 성착취물 혹은 딥페이크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만으로도 처벌할 것.
방조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악합니다. 그 방(텔레그램,카톡 등)에 참여한 것 만으로도 그걸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참여 또한 엄격히 처벌하고 신상공개 하십시오.
청원 UNBOXING
>> 당정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또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 추진
청원 UNBOXING
>> 검찰
'딥페이크'(허위 합성 사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
또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재판 과정에선 허위 영상물 유포 등에 따른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 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
유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위 영상물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목적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영상물 소지죄를 신설하거나 허위 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도 충실히 지원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 [청원 언박싱] 24년 세법개정안 중 ‘막걸리의 향료 및 색소 사용 등의 허가개정안’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유산 등재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증산중학교의 혁신미래학교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및 텔레그램 어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72% 예산 삭감에 대한 회복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 언박싱]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정책 개편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