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구명 부표 [사진/Pxhere]](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04/209717_416660_309.jpg)
10년 전 오늘인 2014년 5월 7일에는 해경이 해운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여러 차례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운법에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과거 2011년 해운법 개정 때 해양수산부의 착오로 처벌 조항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운항관리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2012년에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없다며 해운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양수산부는 운항관리규정은 여객선사 자율로 만든 것이라며 법제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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