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3월 셋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①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②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③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하여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 환경부
- 수질오염 예방 위한 가축분뇨 퇴비 관리를 한눈에… 적정관리 안내서 배포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한다. 이때 천막 등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침식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구간은 양양 남애1리·원포, 강릉 지경·향호·주문진·소돌에 이르는 5.3km 구간으로 면적은 13.086km2이다. 이곳에는 건축물 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사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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