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2024년 4월 10일.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우리의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도 슬슬 필요한 시기다. 주요 정당들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제/부동산/투자/청년/출산/육아/1인가구/근로/세금/복지/교육/사회안전망/반려동물 등 현시대 많은 관심과 걱정거리로 떠오른 키워드들이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도 등장했다. 주요 정당별로 살펴보자.

국민의 힘 –청년 및 주택-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결혼·주거비용 문제 등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민의 힘 –사회 안전망-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통해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원→3천만원),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그 외 국민의 힘은 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양육비 지급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 및 투자-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도 발표했다.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근로 및 세금-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본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며,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공약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및 부담 완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반려동물 공약 등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정치-
국회의원의 '묻지마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1인당 임기 내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 도입'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또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를 선거 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정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출산 및 육아-
정부가 양육비를 월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미지급한 부모를 상대로 국세청이 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미지급금은 국세청이 비양육자의 근로소득,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사후 강제징수 한다. 

개혁신당은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곧 다가오는 총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각 정당들의 포부를 담은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단, 총선 전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객관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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