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화장품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논란의 성분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은 염색 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핵심 원료다. 앞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애초 식약처는 지난해 초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이 우려된다며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THB의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6일 나왔다. 검증위원회는 "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이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진행한 THB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한편, 모다모다는 위해성 논란 이후에도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THB 성분이 들어간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공식몰 등에서 판매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THB 성분을 뺀 신제품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를 출시하고 이전 제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검증 결과로 리콜이나 보상 조치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검증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모다모다가 해당 제품의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THB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다모다 측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지정한 검증 주관처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다모다는 소비자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