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5일(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계 전문학회 만나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1월 10일(금), 14일(화) 양일 대한의학회 및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경청할 목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의 주요 논의사항은 첫째, 현재 필수·지역의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환경부
- 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지난 11월 1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확대하여,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논의된 수출업계의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국제사회 공급망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환경부가 추진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공급망 실사에 앞서 국내 수출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 대학생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높이고,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개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국토부(장관 원희룡),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지난 11월 14일(화),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 개관식을 개최했다.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하는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전기, 수도요금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9만 원대 수준으로 행복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이며,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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