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
1. 소화전 주변 5m 구역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구역
3. 버스정류장 좌우 10m 구역
4.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5.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
6. 인도(보도)

-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위반 차량 신고 가능
▲ 해당 구역에 ‘1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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