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 배경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대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의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두색’에도 이유가 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이다.

8천만원 미만은?
한편,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에 대한 의문도 많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다며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연두색번호판 적용시점은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그간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해온 기업인들이 적발되어 많은 비판이 있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으로 고가의 법인차 사적 사용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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