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경찰인 성수는 근무를 하다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다. 다름 아닌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고 성수는 현장으로 출동해 재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을 체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판돈이 그리 크지 않았고 처벌할 만큼의 수위가 아니어서 성수는 사람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리고 이때 도박을 하고 있던 도박하고 있던 재현은 단속된 사실에 화가 났고 성수에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성수는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마음 약한 성수는 재현의 끊임없는 부탁에 결국 신고자인 영규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었다. 이에 영규는 자신의 번호가 경찰에서 새어 나간 것을 알고 성수를 고소하게 된다. 이런 경우,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는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2조1호, 59조2호, 71조5호)

이 사안의 경우 성수가 재현에게 제공한 영규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는 살아있는 개인인 영규에 관한 정보로서 영규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인 성수가 업무상 알게 된 영규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에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집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거나 한 가족이 동일한 뒷번호 4자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뒷번호 4자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강력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인의 번호를 유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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