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돌입

정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토)부터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서양·인도양의 고수온(기온 상승요인)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감소(기온 하강요인) 정도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겨울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고,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14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다.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압축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여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홍릉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대형 성과 가시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인 엔도로보틱스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허가코드 ‘NAY’ 를 획득하는 등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혁신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인 강소특구가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렸다.

엔도로보틱스는 내시경 수술용 로봇 개발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내시경에 탈부착 가능한 수술로봇체게(수술로봇시스템)로서 미세 케이블 구동 기술을 활용해 내시경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美 FDA)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NAY’코드를 획득하여 국제 기준을 충족한 혁신적 의료기기임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통망 확보 및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의료기기 기업과 연계한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라운드를 진행 중이며, 올해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면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약 5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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