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을 주창한 김영란 교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을 주창한 김영란 교수

10년 전 오늘인 2015년 3월 2일에는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당시 일부 쟁점을 빼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논란이 컸던 법 적용 대상은 ‘민법 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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