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권한쟁의심판으로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며,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② 피청구인의 표시, ③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④청구 이유, ⑤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야 한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아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같은 권한쟁의심판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여럿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며, 국민의힘은 ‘가중 탄핵정족수’ 적용을 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의장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은 종결됐지만,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 체포된 가운데, 각종 ‘위헌’ 의혹에 대한 올바른 판결로 헌법 질서가 회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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