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2월 17일에는 실제 골프장 코스를 본떠 만든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내 골프장 3곳이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장을 항공 촬영 한 다음 이를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만큼 골프장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을 약간 변형한 것일 뿐이어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들 골프장을 모사한 화면을 사용해 얻은 영업 이익의 30%, 약 14억 원을 3개 골프장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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