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곧 시작된다. 을사년은 60간지의 42번째 해에 속하고, 청색의 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를 뜻해 청사(靑蛇)의 해라고도 부른다. 과거의 을사년에는 무슨 일 있었는지 196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1965년 6월 22일에는 한국과 일본 간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됐다. 해방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으나,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해 수립시켰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 해석 차이가 빚어지고 있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등이 담겨 있다. 이 외에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내용과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는 부칙이 들어갔다.

식민지 수탈을 일본 측이 공식 시인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조약 체결 전인 1964년부터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 시위는 같은 해 6월 3일에 절정을 이뤘고,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간 1905년에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고종에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이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내정을 장악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본래 조약문에는 제목이 없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으로 기재됐다. 체결 당시 일본에서는 ‘일한교섭조약’, 대한제국에서는 ‘한일협상조약’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진다. ‘을사조약’ 등은 모두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이 인정돼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는 명칭이 통용되게 되었다. 

1905년, 일본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라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홍범도, 김상한, 신돌석, 안중근 등이 당시 활동했고, 윤치호는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고종 또한 본 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했으나, 그의 친서나 밀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아픈 역사를 쓰게 되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웠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가져가려 해왔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음에도 일본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더 강하게 우리나라를 탄압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게 120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은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비상계엄 등으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역행했다. 무고한 희생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던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헌문란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심판이 착실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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