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2025년도가 벌써 코앞에 당도했다. 보통 정책이나 제도, 기념일 등은 새해를 기점으로 적용되곤 하는데, 다가오는 ‘푸른 뱀의 해’, 2025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세종대왕 나신 날’·‘우주항공의 날’
앞으로 5월 15일은 ‘스승의 날’과 더불어 ‘세종대왕 나신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주간(10.4~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이날을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숭모제전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아 한글창제, 국방, 과학, 예술 등의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한다고 밝혔다.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우주과학관(나로우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의 휴가 등 근무여건 확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며 미숙아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일 늘어나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됐다. 달라지는 예규에 따르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외에도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됐다.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이미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6가 혼합백신
기존 5가지 감염병을 예방하던 ‘5가 혼합백신’에 B형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도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B형간염을 예방한다.

6가 혼합백신 도입으로 영아를 둔 부모들은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때 총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은 3회 접종과 B형간염 백신 1회 등 총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B형간염 양성 산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6회 접종을 해야하며,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와 접종 일정에 대해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분증 위조’ 청소년 받은 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
내년부터는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나이를 속인 청소년 이용자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분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관련자의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이 확인돼야 하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소식이다. 이번 달 중에는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이는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혁신하는 것으로 전국민의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사회 통념과 여건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법안과 정책들. 앞서 설명한 것들 외에도 여러 정책들이 변경되니 각 부처별 누리집을 방문해 확인하고 발 빠르게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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