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4월 11일에는 의붓딸을 숨지게 해 아동학대라는 공분을 샀던 새엄마 두 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년도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고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새엄마 36살 임 모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10년을, 같은 해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새엄마 41살 박 모 씨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재판장 밖에선 시민들이 몰려와 아동학대범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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