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2-19 ~ 2024-01-18)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 요청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하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구조적인 안전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기 위함.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되므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2. 국토교통부의 입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한 의견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의 실거주자 등의 안전문제
○ 동일한 상황에서 건축법을 준수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법과 원칙, 공정성 훼손의 문제
○ 향후 양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 확산의 문제
○ 이태원 사고(‘위반건축물’로 인해 좁아진 골목에 군중이 모이며 압사 사고 발생)로 ‘위반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여건의 변화
※ 지자체 간담회 논의 결과, 물리적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의견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
위반건축물로 인한 위법 상태 해소 및 확산 방지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의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인해 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3. 국토부의 제출 의견에 대한 종합적 판단

「국토부가 지자체와의 간담회 논의에서 위반건축물의 물리적 복구가 가능하다」는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건축물은 구조체가 수직, 수평 증축으로 함께 일체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시 철거로 인하여 기존 구조체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은 내하력, 내구성 및 성능저하가 수반될 수 있고 건축물의 내구년한이 빠르게 단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철거, 복구공사로 인하여 구조체의 재료분리, 불합침, 충격, 불일체 등으로 건축물의 기울기 변형 및 변위가 올 수 있고 건물의 빠른 노후화의 원인으로 변위, 박리, 박락, 부식, 누수, 균열, 백화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은 최대한 안정화, 관리유지가 필요한데 증, 개축한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공사로 인하여 건축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등에 의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건축물 내력 저하와 구조적 결함, 기능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손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 철거, 복구 공사시에 발생할 도괴, 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에 다른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 전문가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제언

1) 기존 위반건축물의 물리적 원상복구(회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건축물 철거와 복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과다지출과 위험성이 수반되고 또한 철거 후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기한의 손실비용, 사회적 비용, 정신적 · 물적 피해 등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2) 국토부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유추해석은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여 입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법을 시대의 발전에 즉응시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가 아닌가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기에 국토부의 의견 중 양성화에 대한 조치는 기대심리를 반복해서 위반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은 국토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사적불이익,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토부의 과잉행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국가의 책무를 벗어난 지나친 유추해석으로 보입니다.

3) 이로 인해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서민의 재산권 보호,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9년 4월23일 이행강제금강화 이후 현재 부과 중인 이행강제금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 서민 경제의 파탄을 부르고 있으며, 사회적 재난 사태로 이어지고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면죄부를 주고 있는 공소 시효 제도를 참작해서라도 마지막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통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8개 법안과 10월 9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안심사 대기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와 협의하여 빠르게 처리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특정건축물 양성화모임" 총연맹

청원 UNBOXING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원 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어 제안되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