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1-16 ~ 2024-02-15)
- 어린이집 열 발자국 앞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수원시의 lh임대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전입한 이후로 불안으로 떨며 지내는 여성이자 어린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이곳은 신혼부부, 청년,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바로 옆 단지와 옆 옆 단지에는 신혼희망타운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자녀들이 살고있고 또 2세를 나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에서 걸어서 10발자욱에 시립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아이를 편안히 키울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거주의 자유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그 외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건가요? 합법한 절차로 이사온 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적어도 어린이집 앞에 전입을 시키는 행정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를 해당 시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꼭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아이 낳으라고 그렇게 정책을 펴내면서 정작 행정의 처리결과는 탁상공론의 결과물 만 보는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여기는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는 단지입니다. 누가 2세 계획을 하겠습니까? 성범죄와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고 편안히 키워라...??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듯합니다.

성범죄자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근접한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 자격에 강력범죄자 나 성범죄자가 입주할 수 없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 청원에 꼭 좀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2일 국무회의 통과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인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

필요한 경우 검사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당초 초‧중‧고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의 거주를 금지하는 미국 방식의 도입을 고려했으나, 이 경우 사실상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가 불가능해 지는 반면, 도시 외곽 지역에 이들이 몰릴 수 있어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청원 UNBOXING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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