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2-20 ~ 2024-01-19)
- 학교 환경관리 환경부 담당 요청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교사에게
1. 미세먼지에 대응하라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까지 관리하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어린이집과 학원은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는 빠져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대규모 인원이 모여 오랜 시간 활동을 하기에 전문가에 의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9년부터 “학교보건법 제4조의 2”에 공기 질의 유지‧관리의 특례 조항을 추가하여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위 업무를 부과,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 학교는 저수조관리, 수질검사 등의 업무도 교사에게 담당하게 합니다.
“수도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또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데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문적 관리를 거부하고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1항”의 먹는 물 관리에 따라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위 업무를 부과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환경위생의 전문역량이 없는 교사에게 연간 4시간의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 학교의 환경위생(공기질, 먹는물)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학교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환경위생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1. “학교보건법” 제4조 관련 항목 중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영역을 모두 삭제해주세요.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에 학교를 포함해주세요.
청원 UNBOXING
>> 학교보건법 제4조 1항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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