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1-24 ~ 2024-02-23)
- 하남시 유기견 보호소 위탁업체 계약 적절성 조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송**
- 청원분야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청원내용 전문
① 자원봉사자 출입 제한: 단체 설립 등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자원봉사자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시청에서 봉사자 출입 제한 해지 공문을 보냈으나 그 후에도 자원봉사자 연락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등 묵시적 거절이 지속되었습니다.

② 전염병 관리 미흡: 파보로 입소 중인 아이가 죽은 후에도 기본적인 키트조차 갖춰놓지 않았습니다. 양성 개체 견사 분리부터 락스 소독 시 반드시 환기/희석해야 한다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③ 미입소 강아지 입양비 청구: 보호소에 입소하지 않은 강아지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입양처리, 입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관리소장이 항의하여 시청에서 뒤늦게 입양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④ 유실견 공고 누락: 보호소에 입소한 유실견 보호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봉사자가 당근과 인스타를 통해 견주를 찾아주었고, 위탁업체는 등록 누락 개체에 대해 보호비를 받겠다 주장했습니다.

⑤ 동물등록처리 누락: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동물등록신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 단 1건도 동물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자에게 병원에 가서 등록을 진행하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자가 이를 발견, 항의 끝에 시청에서 뒤늦게 누락 개체에 대하여 일괄 등록처리)

⑥ 상근직 미고용: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상근직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전 관리소장을 해고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체결, 해고예고 미준수, 퇴직 14일내 금품청산 미준수,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⑦ 이상 언급된 위반사항 이외에도 강아지(포리) 유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외부단체에 보호소 사료 및 영양제 후원 요구, 봉사자명부조작, 아픈 아이들 치료 방해로 인한 한달 새 4마리 사망 등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은 번번히 ‘시정조치’하겠다는 말 뿐, 두달반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과의 면담에서도 ‘앞으로 시정하겠다’, ‘과거에 잘못한 이야기를 해서 무엇하냐’, ‘면밀히 검토하겠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같은 알맹이없는 대안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해 언제까지 검토해서 회신을 줄 수 있냐고 묻자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현 업체에 대한 계약부터 관리·감독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기도에 문의하였으나 현 사태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않아 부득이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 동물보호소 지자체 직접 운영 가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위탁을 준다 해도 운영비, 감가상각 등의 문제가 있어 재정 부족으로 동물복지는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책임을 더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1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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