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2-28 ~ 2024-01-27)
- 국민내일배움카드 요양지원 직종 90프로 자비부담 정책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인권/성평등/노동

청원내용 전문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관련해서 24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직종에 대해 자비 부담을 선 90% 적용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고용노동부를 통한 국비지원은 2015년부터 전면 확대되면서, 매년 12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익년도 자비부담률이 결정되는데 23년도까지는 0~45% 범위에서 적용해왔습니다. 23년도에는 요양보호사직종에 대해 내년도 자비부담률을 따로 공지하겠다고 HRD행정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는데, 23년 12월 24일 현재 아직도 공지가 안된 상태로, 12월 22일 경 일부 지자체 공문을 통해 확인된 상태입니다. 공지된 내용을 정리하면,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설해서 훈련비의 90%를 선부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중 특정계층 등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 하고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내에 동일직종으로 취·창업하고, 180일 이상 유지시 先부담금 전액 환급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중장년층들 중에서도 취약계층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로 가족도 하기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수발하는 힘든 일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직종으로, 진입 장벽부터 좁혀 놓으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4년이 되기도 전에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24년도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교육비 책정기준이 23년도에 40-80만원 수준에서 24년부터는 70-1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자부담 90% 적용 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70~100만원까지 자비 부담을 해야 하고 9개월이 경과 되어야 환급받는 조건으로 23년까지의 정책과 180도 변경되는 내용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될 취약계층의 지원자수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3.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취업률은 평균 54%이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취업률이 평균 이상 상회하고 있음에도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며 서비스분야의 직종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해서만 선 90% 자비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더 양성해야 하는 현실을 역행 하는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4. 고용노동부는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설이라는 내용을 일부 지자체를 통해 공지하고 있어 이미 정해진 정책으로 보입니다 국가 정책은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나 이렇듯 중요하고 급 선회하는 정책의 시행을, 적용 시기를 일주일도 남겨 놓지 않고 공지하여 현업의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사전에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와 협의를 통한 조율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갑자기 실시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와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졸속행정은 초고령사회에서 요양 인력 수급의 대란과 더불어, 전국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1600여개 기관들의 경영과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폐업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한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2023년 12월 24일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고용노동부 요양지원 분야의 90% 자부담정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박노정

청원 UNBOXING
>> 엇갈린 입장

당국은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강조

전국에 있는 돌봄서비스 교육기관들은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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