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0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 국토교통부
-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1.8.(월)~1.26.(금),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지원(1년) 여부를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 유형은 현재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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