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0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이 직접 평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오는 1월 14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에서 1월 14일(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1.8.(월)~1.26.(금),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지원(1년) 여부를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 유형은 현재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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