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조사 나선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월 5일(금)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 침해,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위헌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검 법률안이 선례가 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작년 99개에서 올해 120개 대학으로 늘어난다. 또한,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훈련·일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5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재학생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설계 및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한다. 신규로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월 5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할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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