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尹, 李 피습에 깊은 우려 표명...“결코 있어선 안 될 일”

가덕도 찾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찾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잇달아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 정부 이송 미뤄져...임시 국무회의 가능성도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늦춰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한 바 있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칭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서울고법, 김의철 KBS 前사장 해임 유지…항고 기각

김의철 KBS 前 사장 [사진/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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