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 습격범 구속영장...사전 범행 계획 정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6살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어젯(3일)밤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씨의 주거지와 지난달 말까지 일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포착했다. 김 씨가 흉기를 개조한 상태로 몸에 지니고 있었고,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날 부산에 미리 다녀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원 명부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는데, 이번 교보자산신탁의 패소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지금까지 1천282억 2천만원을 환수했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세종서 금빛노을교 30여대 추돌·아람찬교 8대 추돌...블랙아이스가 원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세종시 금빛노을교 위에서 차량 30여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새벽 6시 반쯤에는 세종시 아람찬교 위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해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사고 모두 안개와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오늘 오전 6시 56분께 ‘안개와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했고, 약 40분 뒤 ‘두 다리가 모두 양방향 통제 중이니 우회해달라’는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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