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정혜인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9월 19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빚과 ‘me too’의 합성어로 등장한 ‘빚투’. 2018년 한 유명인에 대한 폭로로 시작되어, 유명인 본인이나 가족이 사기 혹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최근 트와이스 ‘나연’과 관련된 ‘빚투(채무불이행)’ 소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나연 ‘6억 빚투’ 재판 승소, ‘대여금’ 여부 관건...JYP엔터 입장은?>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 ‘빚투’ 재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정혜인 기자) :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의 지인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 기자)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6억여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준 것인데요. A씨는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 팀장) : 나연 측은 6억 원가량의 자금을 빌렸다고 인정했습니까?
(정 기자) : 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와 나연 측 사이에 억 단위의 자금 교류가 있었음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 팀장) : 송금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대여금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 기자) : 법원은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심 팀장) : A씨 측은 데뷔 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연의 데뷔 시기는 언제입니까? 또 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죠?
(정 기자) : 나연은 2015년 10월 20일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최종적 법원의 판결, 어떻습니까?
(정 기자) : 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증거 불충분이 가장 큰 이유로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팀장) : 판결 이후 나연의 소속사 측이 따로 밝힌 입장은 없습니까?
(정 기자) :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연의 ’6억 빚투‘ 재판 승소 소식, 뜨거운 관심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과도한 해석이나, 악의적이고 추측성 글들은 또 다른 논란과 후속 피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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