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9월 21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계곡 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21일) 나왔습니다.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요. 이슈체크에서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오늘 판결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까요?

(정 기자) :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애초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가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팀장) : 최종 판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구형받고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 참 많은 비난을 받았죠?

(정 기자) : 네. 이은해는 보험사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초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이은해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약관과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남편 윤모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팀장) : 이러한 과정 끝에 오늘 이은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 됐죠?

(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는데요. 다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 팀장) :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이 부분에 검찰이 힘을 줬는데, 결국 인정되지 않았군요.

(정 기자) : 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 팀장) :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으로 봤다는 거죠?

(정 기자) : 네. 2심은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심 팀장) : 보험금을 타기 위한 부작위 살인을 저지를 이은해, 결국 오늘 ‘무기징역’이 확정 됐습니다. 누구보다 괴로웠을 유족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정 기자) :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제공]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한편, 오늘 이은해 말고도 잔혹한 범죄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판결도 나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이라고요?

(정 기자) : 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21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 팀장) : ‘부산 돌쳐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아갈텐데, 이번 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정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특히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간을 경악케 했던 범죄 ‘계곡 살인’ ‘부산 돌쳐차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형벌로도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하는 끔찍한 피해를 복원하고 보상할 수는 없을텐데요. 판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그 피해와 우려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강력 범죄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범죄에 대한 예방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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