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연말을 맞아 가족들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된 희진. 가족들과의 여행에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요. 행복한 시간이 이어질 듯했으나, 원래 가려던 목적지의 기상악화로 인해 한참 떨어진 곳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행기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덧 비행기 안에서 대기 시간만 무려 7시간이나 되었죠.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한 승객이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집니다. 승객의 동료는 원래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 승객은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승객의 사망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프닝
12월은 크리스마스나 연말 등을 기념하거나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문제는 날씨죠. 특히 해외여행 시 이용하는 비행기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비행 도중 기상악화로 불시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불시착하게 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원래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사망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문가의 의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항공사는 운송 중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예측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또한 사고 이후 사후적인 응급조치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승객의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목적지의 기상악화로 불시착하게 되었고, 비행기 안에서 7시간의 장시간 대기 중 고혈압환자가 사망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될지가 문제됩니다. 비행출발 당시 목적지의 기상악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비행을 한 것이라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라면 부득이 불시착 하게 되어 기상이 나아질 동안 대기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어서 항공사는 면책된다고 할 것입니다.

승무원이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혹 건강에 이상이 있는 승객이 있는지 체크하고,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승객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주었다면 항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반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징
항공사가 승객 하나하나의 건강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승객은 장시간의 비행에 대비해 승무원에게 알리거나,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챙길 약을 준비하거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죠. 스스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귀책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사례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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