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 각 부처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내놓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거나 입소문을 통해 듣지 않는 이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질병이나 부상 및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가격 등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유료’ 서비스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의 경우 돌봄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 사업의 대상이다. 지역에 따라 13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기본서비스인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일상 지원’이 제공된다. 재가 돌봄에는 세면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체위변경·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가사 지원에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이 담겨있다. 일상 지원을 통해 장보기·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기본서비스는 월 12시간~72시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유형별로 특화 서비스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돌봄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지원 외에도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며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돌봄필요 중장년은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를 증진하는 서비스나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은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지원 서비스, 간병·돌봄에 대한 교육 제공 서비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고,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겠다.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216,000원~1,296,000원으로 이용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 비중이 차등 부과된다.
끝으로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신청자 유형별로 각기 다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서·소견서 및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돌봄자가 부재한 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1인 가구임이 증명되거나 경제활동·학업·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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