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410/216843_429187_329.jpg)
10년 전 오늘인 2014년 11월 13일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여간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느냐였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쌍용차의 주력 상품이 세제 혜택 축소 등 구조적 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실시한 임금 동결과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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