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9-04 ~ 2024-10-04)
- LH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개선 요구
- 청원인 : 홍**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현재 LH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시청의 주택과에서도 외면받고 있으며,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임대사업자(LH)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 일반관리비 문제
입주 당시 LH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사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 위탁관리는 전적으로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LH와의 계약을 이유로 그 상세 내역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일반관리비 인상 안건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위탁관리사는 급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연봉 인상을 요구합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주체인 임차인이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 등 근무 내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이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정사용이나 횡령 의심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LH는 위탁관리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치고, 임차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하자 문제
실제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LH는 하자가 아니라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하자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해도, LH는 설계시방서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차인이 잡수입으로 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생겨야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3. 임차인대표회의 문제
임차인대표회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대표해 구성된 이 회의는 임차인들과 소통하여 의결된 사항을 추진하려 해도, 위탁관리사가 이를 거부하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관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의 협의 기구에 불과하며, 임대사업자의 승인 없이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보호 아래, 임차인들이 정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LH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이 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현행을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LH 아파트
지난 8월, 서귀포시 혁신도시 LH 1단지 아파트 외벽 균열과 누수는 부실 시공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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