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강’.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매일 다양한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직장인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번, 현장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024년은 짝수 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자 1인당 받지 않는 첫해에는 5만원, 두 번째 해에는 10만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검사 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검사는 공통 검사항목이고 성별 및 연령별로 발병하기 쉬운 검사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추가된다. 먼저 공통검사 항목에는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공복혈당, 간 기능, 요단백,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이 있다.
그리고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에는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 24세,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 간염 검사(만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치면 세균막 검사(만 40세) ▲ 위내시경(만 40세) ▲ 골다공증(만 54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 평가(만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만 66세, 70세, 80세) ▲ 인지기능장애 검사(만 66세 이상 2년 1회) 등이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검진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연말 전에 미리 검진을 받는게 좋다. 집이나 회사 근처 등 방문하기 쉬운 병원 혹은 의원에 예약하여 방문하시면 되는데 의료 기관에 따라 직장인을 위한 휴일 검진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 급여 수급권자라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 일반 검진에 한하여 개인 부담 비용이 없다. 그러나 제공되는 항목 이외에 염려되는 추가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주로 추가하는 ‘유료 검사’ 항목으로는 대장 내시경 검사, 뇌 검사(MRI/CT), 혈중 비타민 D검사, 각종 초음파 검사(상복부/하복부/경동맥/갑상선/심장/유방) 등이 있다.
‘예방’과 ‘조기발견’ 차원에서 포괄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검진 병원에서 ‘돈벌기’ 수단으로 수많은 검사 메뉴를 만들어 광고하고 있기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효과가 없거나 이득보다 위해가 커서 권고하지 않는 검사를 분류해 이를 배제하자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이 권고하지 않는 일반 검진 5가지는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은 연례적인 검진 △건강검진 목적의 비타민D 검사 △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증상이 없는 노인의 치매 검사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사람의 관상동맥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다.
먼저 비타민D 검사의 경우, 결핍 기준이 되는 미국의 비타민D 적정 혈중농도(20ng/mL)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국민 70~80%가 비타민D 결핍이고 유럽인의 40% 이상도 결핍으로 분류된다. ‘비타민D 결핍 팬데믹’급 우려라는 것. 물론 결핍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와 처방이 필요하지만 무증상 성인에게 비타민D 검사는 불필요하고 비타민D 보충제를 일부로 과도하게 먹는 것 역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 뇌 MRI 검사를 받는 것 역시도 과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건강한 사람이 뇌종양이나 뇌 질환을 찾으려고 이 검사를 받지만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미국암학회는 “뇌 또는 척수 종양에 대한 선별검사로 권장할 검사는 없다” 미국심장협회는 “무증상 성인에게 뇌동맥류를 찾기 위한 뇌 MRI 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밖에 증상이 없는 노인의 치매 선별검사도 그에 따르는 ‘이득’을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국내 의료계도 검진센터의 치매 검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관상동맥 CT는 매우 유용한 검사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비용대비 별 도움이 못 된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물론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추적 또는 예후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비싼 ‘검진’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안 하면 안될 것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또한 ‘검진’의 다른 문제는 검사만 할 뿐 정작 사후 관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저 개인이 성적표 보듯 받아보고 판단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검진표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나가고, 실제 필요한 부분은 미루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그때그때 추가 상담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하면 일반 검진은 1년마다 혈압·혈당·고지혈증·비만 등 4가지 검사만 받으면 되고, 또 2년마다 국가암검진에서 시행하는 6대 암 검사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보다 평상시 동네 의사와 흡연·음주·운동·식습관에 대해 상의하고, 검진 전후에는 그 의사와 상담하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올바르고 건강한 ‘검진’ 습관으로,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건강은 수시로 꼼꼼하게 챙기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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