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0-31 ~ 2023-11-30)
- 공매도의 1년간 한시적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98%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공매도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 무차입 또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금지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UNBOXING
>>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란,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최근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11월 6일부터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 금지...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촉발된 개인과 기관 간의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

정부, “내년 7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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