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3년 10월 28일에는 수면 내시경을 받은 뒤 병원 내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병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70%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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